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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2467 | 법인 | 2016-01-14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467(2016.01.14)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목적사업, 실질운영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분야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조사·연구를 통하여 감정평가업과 부동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설립근거는 「민법」제32조 및「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됨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연구·분석하여 국가 및지역경제의 정책방안의 제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금액을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합계액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수행하는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2001.11.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2001. 11. 1. 개정)

학술진흥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말한다.

4."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말한다.

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3, 2014.2.5.

「민법」 제32조「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571, 2011.8.9.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말산업학회가 설립허가내용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말산업에대한 학술적 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사업 등 학술사업을 주로수행할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31, 2011.7.29.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이 설립허가 내용에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시공기술향상 및 공사시공방법 개량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연구 및 관련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90, 2011.3.15.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940, 2010.10.13.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745, 2005.1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의규정에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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