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327,44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다.
- 원고는 2016. 7. 19.경 피고 주식회사 C이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한 신탄진공장 초지 개조 공사 중 배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특수강 아르곤 용접작업을 한 후 2m 높이의 비계틀에서 내려오다가 일용직들이 허술하게 설치한 비계틀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흔들거리는 바람에 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2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업주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2m 높이의 비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2m 높이의 작업현장에서 오염된 배관 등을 용접 하고 내려오는 원고에게 안전화와 방진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에게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