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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노4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제5번의 피해자란을 “X”으로, 연번 제20번의 비고란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제3행의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4, 5행을 “1. T, W, L, U, V, K, X, Y, Z, A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제9행의 “BH” 부분을 “BM”으로, “BK” 부분을 “BN”으로, 제10행을 “1. BL, BD, BO, AO, BP의 각 진술서 사본”으로 각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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