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410 (2003.03.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및 유사사례【(부가46015-1645, 2000.07.1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45, 2000.07.10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지하철건설본부가 ○○시내 모든 도시철도역사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및 에스컬리에터 등(이하 “승강기 등”이라 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1. 승강기 등을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 당해 승강기 등의 구매비용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승강기 등과 설치비로 구분하여 발주할 경우 설치비의 영세율 적용여부
2. ○○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공급받지 아니하고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경우(도급내역에 포함발주)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승강기 등을 구매(관급)로 발주하는 대신 “일반도급공가(토목, 건축)”와 승강기 등의 제작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공사”로 구분하여 2건의 공사로 발주시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45, 2000.07.10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46015-766, 1985.07.16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469, 1993.10.16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