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1팀-938 (2005.07.28)
세목
소득
요 지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5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 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 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 질의 회사는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을 위해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의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의 내용을 월 2회 모니터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
○ 위의 모니터요원에게 시장조사ㆍ매장조사 등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바, 기타소득 항목 중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19호의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보아 80%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5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