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1,881,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1.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2012. 7. 5. 설립되어 자동차 폐차업,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2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C의 감사로, 피고 B은 2013. 8. 28.부터 2016. 8. 28.까지 대표이사로, 2018. 3. 14.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C의 주식 30,000주를 양도대금을 원고의 기존 투자금액인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달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포기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보유 중인 피고 C 지분 50%를 포기한다.
2. 피고 B은 원고의 포기지분 50%를 인수한다.
3. 피고 B은 피고 C가 정상화되고 부채와 채무가 변제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원고 이 사건 지분포기협약서에는 피고 B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의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4. 피고 B이 급료를 가져가면 똑같이 원고도 투자금 원금을 피고 B 급료만큼 가져간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 C는 피고 B에게 급여로서 2015. 1. 1.부터 2018. 12. 31.까지 매년 22,343,040원을,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11,171,52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피고 C 주식 30,000주를 원고의 기존 투자금액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