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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노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민원 제기를 빙자 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 벌금액 (300 만 원) 을 감경한 형 (100 만 원) 을 선고 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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