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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단51616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B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에 위치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4. 3. 20. ~ 2014. 4. 7.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는 2014. 4. 23. 피고에게 자신이 2014. 4. 7. 14:20경 이 사건 주유소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세제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인대의 급성 파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B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2. 이 사건 주유소의 근로자 수가 적어 아무도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B의 우측 견봉쇄골의 아탈구가 관찰됨으로 상병명을 ‘우측 견봉쇄골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0.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일시는 B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퇴사한 날로서 사고 당일 B가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B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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