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4046 (1999.11.22)
세목
법인
요 지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와 관련된 ○○위원회 조치현황]
가. 수익증권 환매안정을 위한 대책
-○○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조기 제거하기 위하여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투신사와 판매사(증권사)가 공동으로 수익증권환매연기 승인을 ○○위원장에 신청하여 이를 시행함(’99. 8. 12)
나. 환매관련 주요조치 사항
【환매요청시 처리방안】
- 수익증권환매요청시 펀드내 비○○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권 편입비율만큼은 환매연기
【환매연기방안】
- 당해 펀드의 자산내역을 비○○채권과 ○○채권으로 분리토록 하고 환매연기방법 및 금액은 금융기관과 개인등을 구분하여 차등적용
○ 분리된 ○○채권부문의 기준가격은 1999. 8. 13일이후 산탁계리를 중단토록 함
<금융기관등 환매처리시>
○ ○○채권 편입비율만큼은 전액 환매연기하되 2000. 7. 1이후 시가평가한 가격으로 최종정산
○ ○○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
○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비○○채권부문만 인출이 가능함
<개인 및 일반법인 환매처리시>
○ 가입자가 환매 청구시 비○○채권분에 대한 분배금등은 전액지급하나, ○○채권분은 환매청구시기에 따라 1999. 8. 13 기준가격의 50%~95%(MMF에 대하여는 환매청구시기에 관계없이 95%)를 지급한후 2000. 7월에 시가평가하여 정산할 예정이며 ○○그룹 조기정상화 등 정산이 가능한 경우 조기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