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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7가단2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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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1,756,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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