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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구단3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200m가량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위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1.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부 구매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업무처 및 미팅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주지인 동탄에서 평택에 있는 회사까지의 거리도 39km 나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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