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비록 우발적이라고는 하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항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억압하고 다소 가학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가벼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