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9. 2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B, 1 층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 화면 캡 쳐 사진
1.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