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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9. 2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B, 1 층을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 화면 캡 쳐 사진

1. 동종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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