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9.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7.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휴게소, 식당, 화장실 등이 2016년경 멸실되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단층 위험물저장시설 332.07㎡만 현존하게 된 사실, ③ 피고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통틀어 제2항에서 ‘피고들’이라고 한다)가 현재 이 사건 토지와 별지 목록 제3항 건물(이하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와 현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으로 점유할 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피고들의 항변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의 처인 피고 D는 2013. 9. 7.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9억 5,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6억 5,600만 원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B이 대출받은 차용금 채무를 피고 D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