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 3140 (1996.1.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에 관련된 증빙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90.6.16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OOOO 대지 259㎡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991.7.10 위 대지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326,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이의신청, 1995.6.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리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OO토건 대표 청구외 OOO씨의 유리공사를 주로 하였는 바, 위 OOO씨가 상기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다면서 세금관계는 자기가 책임질테니 명의를 빌려 주면 유리공사를 주겠다고 하기에 보증인으로서 청구외 OOO씨를 내세우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OOO씨에게 주고 유리공사를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통보받고 놀라서 대전세무서를 찾아가 보니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이라 하여 실질소득자 OOO씨를 찾아가 책임추궁 하였더니 OOO씨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차일피일 하다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OOO씨에게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OOO의 확인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득자가 OOO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및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전 실질소유자가 OOO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둘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항O자료(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제출을 요구(국심 4641, 1995.11.16 발송)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고,
셋째, 쟁점부동산은 대지취득 및 건축허가시 부터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에 관련된 증빙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