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58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강원도 원주시 B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 하여금 인천시 부평구 E 등지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C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속칭 ‘ 카드 깡’ 의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카드 통합거래 조회, 각 D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