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정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농장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장을 임차하여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2:00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시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농장의 관리사옥에 설치된 CCTV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카터기로 절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CTV를 통해 위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을 관찰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위 농장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닭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왕겨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