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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93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6월)의 하한에 해당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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