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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4,74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7. 18.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내에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등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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