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