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8. 03. 21)
세목
원천
요 지
외국환거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인 면세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 여부
회 신
「외국환거래법」제9조에 의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행은○○은행 무교지점으로 당행의 거래처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주식회사는 사업의 종류가 금융보험업이며 면세법인사업자이므로 금융소득에 대한원천징수가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당행은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면제되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07년도 발생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3-3의 규정에 의거재정경제부에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업태 금융업 종목 외국환중개업으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 △△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가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자에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행의 2007년도△△캐피탈 코리아 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