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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3801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61,643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C의 소개로 피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와 사이에, 피고가 담보부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에 원고가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투자대상 채권(근저당권)의 표시 물건지 : 경기도 양평군 E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저당권자 : F공사 2) 채권최고액 : 2,206,500,000원 제2조 투자대금에 관한 사항 실투자금 : 70,000,000원 예상투자기간 : 계약일로부터 본 경매사건 배당일까지(약 6~7개월 예상)로 한

다. 투자수익금 및 지급시기 : 실투자금에 대해 연 20%의 수익금을 배당시 후불제 지급한다.

질권설정 비용부담 : “투자자”가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질권 설정으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세금포함)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의무사항

1. 회사의 의무 2) 회사는 약정한 투자수익에 대해 매월 성실하게 지급 이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일 피고의 대표인 G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일 H조합자산관리회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 등)에서 피고는 2018. 3. 27. 피고 대표자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위 경매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는 2018. 6. 27.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약정의 대상사업에서의 수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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