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0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경 대전 동구 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이 새끼 대가리 속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싸가지 없는
놈. 그런 새끼 어디 있냐.
이런 새끼 처음 봤어.
나쁜 새끼. 미친놈. 그렇게 무식한 놈 처음 봤어.
못된 놈" 이라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전파 범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