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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4038, 24045(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12.1.(909),2711]
판시사항

가. 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외형상 위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용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과실은 인정되나 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동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매입교섭과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처리하여 온 관리부 소속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외형상 위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의 차용행위가 그 권한 외의 행위임을 알지 못한 데 피해자에게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문정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구 무교동 제3지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회사의 관리부 재개발담당과장으로서 위 재개발지구 내의 제3자 소유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그 부동산 매입대금 마련을 위한 금원 차용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위하여 위 재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소외 김연애 소유의 무교동 86의 4 대지 48평을 대금 76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위 부동산매입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에 건너가 체류 중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처지에 있으니 잔대금 575,000,000원을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소외 1의 위 금원차용행위는 외형상 동인이 담당하던 원고 회사 시행의 위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매수, 취득 등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위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상주 하지 않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2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동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매입교섭과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외형상 원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에게는 소외 1의 위 금원차용행위가 그 권한 외의 행위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회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 불법행위의 상대방의 악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보아 피용자의 행위의 외형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때에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약간의 주의를 했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히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악의에 준할 정도로 현저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상대방을 조금도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차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주식회사에 대하여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서를 받음은 물론, 적절한 채권보전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라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실정을 일반인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동인이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회 확인할 것이 요구되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앞서 설시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된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앞에서 본 소외 1의 원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실제 회사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사한 권한과 그 방법, 기타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금원차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중과실의 정도와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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