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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원』사업을 기금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78 | 상증 | 1994-08-20
문서번호

재삼46014-2278 (1994.08.2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같은법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에 규정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방송 직원들에게 매월 저축불입액의 일정부분 (10만원 미만) 을 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연금지원』사업을 기금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동 보조금 혜택을 받는 ○○방송 직원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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