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남부 육거리 방향에서 꽃동산 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양쪽에는 상가가 다수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6 세 )를 운전 석 쪽 앞, 뒤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2:30 경 현장에서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차적 조 회
1. 각 감정 의뢰, 각 감정 의뢰 회보, 예비 부검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붙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구급 대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하여 차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범( 전에 수사 대상이 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