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7가단3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