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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77 | 소득 | 2011-03-25
문서번호

소득세과-277 (2011.03.25)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송상대방과의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법인 을과 을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003.4.1.부터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독점하여 공급받기로 2002.12.26. 계약을체결하였고갑은 위 계약에 따라 고철을 도·소매하기 위하여 2005.8.29. 사업장을개업함

-을은 2006년 1월말까지 발생한 모든 고철을 갑에게 공급하였고 갑은 공급받은 고철을 법인 병에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을이 2006.2.3. 일방적으로 고철 공급을 중단함

-갑은 을의 고철공급계약 파기에 대하여 고철공급을 중단한 2006.02.01.부터 독점 공급기간인 2015.12.31.까지의 119개월동안 발생한 손해*21,906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쟁점소송’)을 제기함

*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병에 판매하여 얻게 되는 고철 1톤당이익 10만원을 고철발생 추정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은 ’07.12.3. 갑이 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키로 함

*합의서 주요 내용

▪을이 갑에게합의금액 80억원을 지급하며, 해당 합의금으로 인하여갑에게부과될 세액 상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함

▪80억원 중 24억원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80억원 중 30억원은 쟁점소송의 조정기일(’07.12.7.)에 ‘30억원을’08.1.3.까지 지급키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 조정내용에 따라지급하며

▪나머지 26억원은 ’08.1.21. 3억원을 ’08.2월부터 ’09.12월까지 23개월 동안 매달 21일에 1억원씩 분할 지급함

▪합의서는 쟁점소송의조정조서에 대한 이면계약서의 성격을 갖으며조정조서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바

▪을이 갑에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조정을 성립시키고

▪기타 본 합의서의 내용은 위 조정조서에 반영시키지 않으나조정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갑에게의무를 부담함

-을과 갑은 쟁점소송에 대하여위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을이 갑에게’08.1.3.까지30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조항에 합의하여 소송이 종결됨(조정기일 2007.12.7.)

- 을은 갑에게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9.5.29. 확약서를 작성함

*확약서 주요 내용

▪을과 갑의실제 합의금액은 11,772백만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액3,272백만원은 을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을이 보관하고8,500백만원을 갑이 ’09.12.21.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07.12.3. 공증한바 있으며

▪갑이 ’09.6.1. 국세청에기타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341백만원(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을신고하게 되므로

▪만일 국세청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을이 부담하여 대응하기로 하고 향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결정될 경우

▪을은 그간 발생되는 가산세 및 본건으로 부과되어지는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함

-갑이 쟁점소송과 관련한 합의로 을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8,591백만원이나합의서 및 확약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하는 금액은 11,772백만원임

* 갑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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