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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1264-25 | 상증 | 1985-01-07
문서번호

재산1264-25 (1985.01.0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동래구 장전동에 부동산 한 동을 1984년 07월에 상속을 받았고 이곳에는 상속개시 당시

가. 지하층 90평은 개인에게 임대하고

나. 1층 90평과 2층 일부40평은 법인에 임대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다. 2층 50평 일부와 3층 90평은 개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부동산의 기준시가 총액(토지, 건물)은 2억원이고, 개인에게 임대한 전세금은 3,000만원, 법인에 임대한 전세금은 15,000만원으로서 임대금액 합계액은 18,000만원입니다.

○ 상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기준시가 총액과 전세금 총액 중 큰 것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을설)

- 개인에 임대한 부동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하고 법인이 전세권 설정한 부분은 사용하는 건물 부분만 안분 계산하여 계사난 금액과 전세권 설정 금액 중 큰 것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병설)

- 임대 부동산 중 일부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전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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