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의 필요경비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4 | 양도 | 1999-01-23
문서번호
재일46014-154 (1999.01.23)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건물과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