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19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기망의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피해자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투자금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거나 스포츠 토토와 로또 구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4. 3. 21. 출소한 후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B, Q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그 전에 빌린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