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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세금 탈루의 목적이 아니라 수주 실적이 부족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범한 것인 점, 경기 침체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부도나는 등 세금 체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회사의 허위 매출실적에 따른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량(각 벌금 3,0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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