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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8나61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들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자녀들 또는 피고들 스스로 피고들이 이사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들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우편물 보관증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당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4658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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