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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5.09.01 2005고단20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 소유의 B 현대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5. 5. 7. 19:10경 남해고속도로 113km 지점 순천방향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산인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총중량 44.48톤으로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대성상운 :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동종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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