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71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각 범행 시각이 모두 자정을 넘긴 심야였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풀숲 등으로 밀칠 기회를 물색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만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과 피해자 G에 대한 강간 상해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기 간 부당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20년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0. 3. 31. 법률 제 10209호로 개정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개정 후 특례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규정한 각 해당 조문의 배열 순서와 체계, 개정 전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의 해석상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 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경우로서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