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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15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543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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