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12.13 2018가단219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5322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가소5322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