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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 C, 피해자 E의 주거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C, E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추송서(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ㆍ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조사 관련, 원심 판시 증거목록 제21항) 중 사진부분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에 따라 범행내용을 재연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증거에 관하여 동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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