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14 2016가단227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