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210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