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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3 2014고합6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3:5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가게에서 구입한 담배의 비닐포장이 뜯겨져 있어 위 D 가게의 남자 직원인 E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을 주정뱅이 취급을 하면서 내쫓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위 D 가게의 뒤편 물품 보관소에 있던 종이박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당시 위 D 가게에서 근무하던 E 등이 있던 F센터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 총면적 6635제곱미터 가량)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 가게 직원인 E 등이 이를 발견하고 곧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피해현장 건물(F센터) 사진, 화재 당시 및 화재 후 사진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해자 진술 등, 피해현장 CCTV 분석 등, 피의자특정, F센터 관리사무소 상대 수사, 피해자 E 제출 화재 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 변경 및 피해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출입하는 쇼핑센터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한 후 도주한 것으로, 방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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