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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3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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