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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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