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02 | 법인 | 1996-10-09
문서번호
법인46012-2802 (1996.10.09)
세목
법인
요 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토지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함으로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의 "당해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의 여부
- 상속인의 취득가액(상속당시의 평가액)인지 여부
-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