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3. 00:0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