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인 2008. 10. 15.경부터 매달 약 40만 원씩 수련비표에는 수련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계부표에는 그러한 수련비가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도장인 비산, 산본도장에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평촌 도장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원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인적, 물적 오류로 인하여 가계부와 수련비표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 및 피고인 이외의 자가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