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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83 판결
[무고][공1989.11.15.(860),1621]
판시사항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사기록상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후가 전혀 일치 되지 않고 정상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종잡을 수 없는 모순된 내용이었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아닌지 밝혀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무고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살핀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상희, 조익서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보면 피고인이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17정, 20정 참조), 같은 노병현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건망증이 있어 월과 요일을 혼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수사기록 31정, 36정 참조), 검사의 조익서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어렸을때부터 정신이 이상하여 단풍이 들때에는 옷을 벗고 아무에게나 마구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97정 참조), 검사의 불기소결정이유에서도 피고인이 평소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공소외 조익서로부터 강간당한 여부에 관하여 전후가 전혀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보면 단 한번의 신문에서도 처음에는 강간당하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강간당한 것이 진실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고, 왜 진술을 바꾸느냐는 추궁에 잘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강간을 안한 것 같다고 진술을 한 뒤에 다시 그가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정상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종잡을 수 없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113정부터 117정까지).

위에서 본 각 증거와 피고인 자신의 진술내용 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아닌가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말았음은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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