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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6 2013고단919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21: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4동 207호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21:00경 위 D의 집에서 위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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