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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22633-3127 | 양도 | 1991-10-07
문서번호

재일22633-3127 (1991.10.0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1. 귀문 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2.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인 것임.3. 귀문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지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는 것이나4.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4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경매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경매개시, 경매허가결정, 경매대금 완납, 이해당사자에게 경락대금 교부의 순서로 이행되는 바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고지처분)은,

가.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재산 양도년도의 다음년도 05월 31일이후 이거나,

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로부터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이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여부.

[질의3]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이나 법 제95조의 예정신고기간 이내에도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당해 부동산이 경매로 이전되었다는 사유로 예정신고 기간이내 또는 양도일 이전에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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