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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9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50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 수치 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4% 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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